1. 충당부채의 의의
(1) 충당부채의 정의
- (D) 과거사건의 결과 발생한 현재의무로
- (B)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 (M)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한 부채
(2) 충당부채의 인식방법
-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계상,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실로 인식
2. 우발부채의 의의
(1) 우발부채의 정의
- (D) 과거사건의 결과 발생한 현재의무로
- (B)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나
- (M)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과거사건의 결과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우발부채의 인식방법
- 원칙 : 주석으로만 기재
- 예외 :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주석공시 생략가능
3. 우발자산의 의의
(1) 우발자산의 정의
- 과거사건의 결과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
(2) 우발자산의 인식방법
- 원칙 :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함
- 예외 :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공시가능
4.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중 특이사항
(1) 현재의무의 존재
1.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는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 보고기간후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도 포함됨
2. 과거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
-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함
- 복구의무 : 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행위에 관계없이 해당 현재의무의 이행에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
- 설치의무(수선의무와 보험가입의무) : 공장운영방식을 바꾸는 등의 미래행위를 통하여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며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 연대보증의무 :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
3. 추후에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
- 법규의 제 개정시점 또는 기업의 공식적인 수용시점에 그 환경오염은 의무발생사건이 됨
- 법규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때에는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2)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
-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 자원의 유출 또는 기타 사건의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
- 개별항목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

(3) 신뢰성 있는 추정
-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함

5. 충당부채의 측정(최초 측정 + 후속측정)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1) 위험과 불확실성 :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함, 기대값
(2) 현재가치 :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
(3) 미래사건 : 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자가이행, 외부용역이행)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전문가의 합리적인 예측을 반영함
(4) 자산의 예상처분이익 :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음(비교 : 토지건물 일괄구입 후 건물철거수입은 토지 원가 차감)
(5) 충당부채의 대리변제 : 전체 의무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예상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 표시가능함
(6) 충당부채의 변동
-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현재가치 할인율의 변동도 반영함
-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
(7) 충당부채의 사용 :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
(8)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함
(9) 손실부담계약
- 의무가 권리보다 더 큰 경우에는 현재의무가 존재하므로 회피불가능한 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
- min(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vs 계약 불이행 위약금)
(10) 구조조정
- 충당부채 인식 가능
- 구조조정충당부채의 인식시기 :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의 존재 & 계획의 공표,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시점에서 인식
-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 :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금액 :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배치비용, 마케팅비용,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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