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회계

1. 법인세부담액 회계
(1) 원천징수 및 중간예납시 : 선급법인세 자산
(2) 보고기간말 : 총법인세 부담액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고 선급법인세와의 차이인 추가납부세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인식, 환급세액이 존재하면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
(3)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일 : 당기법인세부채를 납부하고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

2. 법인세 기간배분 회계
(1) 법인세 기간간 배분 : 당기법인세를 회계이익에 대응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으로 배분하는 인식의 시기를 조정해주는 과정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2) 법인세 기간내 배분 : 법인세비용을 계속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비용과 중단사업에 대한 법인세비용,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배분, 법인세를 발생원인별로 인식의 범위를 조정하는 과정

[2] 법인세 기간간배분 회계

1. 법인세 기간간배분 회계의 절차
(1)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부담액을 산정
- 회계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부담액(당기법인세)을 계산한 후 선급법인세 상계액과 당기법인세부채 추가인식 금액을 결정
- 당기법인세효과 = (법인세차감전 회계이익 +- 세무조정) * 당기법인세율
(2) 이연법인세 효과의 산정
- 기말의 법인세 이연효과를 산정한 후 기초의 법인세 이연효과와 비교하여 이연법인세의 증감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회계처리
-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변동효과 = 기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부채
(3) 법인세비용의 산정
- 당기의 법인세부담액(당기법인세)효과에 당기의 이연법인세 증감효과를 가감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법인세비용을 산정
-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효과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효과

2. 보고기간말 이연법인세자산
(1) 이연법인세자산의 계산
- (한도 내) 보고기간 말 차감할 일시적 차이 * 소멸시점의 예상세율
(2)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요건
- 차기이후 예상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
-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존재
-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세무정책의 존재
(3) 이연법인세자산의 손상과 환입(이연법인세 자산의 회수 가능성 검토 절차)
-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 이연법인세자산을 손상시켜 법인세비용으로 인식
-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 손상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며 이를 부의법인세비용으로 인식

3. 보고기간말 이연법인세부채
(1) 이연법인세부채의 계산
- (한도 무관) 보고기간 말 가산할 일시적 차이 * 소멸시점의 예상세율

4. 법인세 기간간배분 회계의 특수상황
(1) 법인세효과의 계산시 적용할 세율
-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는 기간의 확정된 미래세율을 적용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는 기간의 평균세율을 적용
(2) 법인세관련 자산과 부채의 재무상태표 표시
-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 : 상계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유동자산(부채)로 공시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 상계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비유동자산(부채)로 공시
(3) 현재가치적용의 여부 : 현재가치평가를 배제함

5. 미사용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
- 결손금의 소급공제 : 과거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게 되므로, 확정채권인 당기법인세자산(소급공제신청액*과거세율)을 인식
- 결손금의 이월공제 : 차기이후에 납부할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므로 예상채권인 이연법인세자산(이월공제대상액*미래세율)을 인식

[3] 법인세 기간내 배분

1. 손익거래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기간내 배분
(1) 당기손익에 대한 기간내 배분
- 정상활동손익 관련 법인세효과 : 법인세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으로 공시
- 중단영업손익 관련 법인세효과 : 법인세효과를 관련 중단영업손익과 직접상계
(2)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기간내 배분
- 총액으로 공시하는 경우 : 법인세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공시
- 순액으로 공시하는 경우 : 법인세효과를 관련 기타포괄손익과 직접상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순액으로 공시
(3) 전기이월손익에 대한 기간내 배분
- 전기이월손익과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관련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직접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공시

2. 자본거래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기간내 배분
(1) 자본거래이익에 대한 기간내 배분 : 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과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관련 자본잉여금과 직접상계
(2) 자본거래손실에 대한 기간내 배분 : 자본조정(자기주식처분손실)과 관련된 법인세효과를 자본조정과 직접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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