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보유자의 의사표시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 사채부분은 부채, 신주인수권부분은 자본

*신주인수권 행사불능에 대한 안전장치
(1) 보장수익률 : 만기 현금상환시 투자자에게 보장한 액면가 대비 수익률
(2) 상환할증금 : 투자가가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상환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만기 현금 상환시 액면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미지급이자의 미래가치 개념
(3) 상환할증금 = 전환사채 액면금액 * (보장수익률 - 표시이자율) * 연금미래가치계수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발행
(1) 발행일
- 일반사채를 가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채, 나머지는 신주인수권대가(자본조정)로 인식
(2) 이자지급일
- 기초사채 장부금액에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유효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인식
(3) 권리행사일
- 권리행사시 주식의 발행가액은 행사가격+소멸하는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신주인수권대가
(4) 권리행사일 이후의 이자비용
- 새로운 장부금액에 최초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비용을 산정함
- 이자비용=권리행사후 새로운 장부금액 * 발행당시의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 액면사채유효이자비용 * 100% + 상환할증금이자비용 * 미행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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