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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1. 종업원급여 종류
- 단기종업원급여 : 미사용유급휴가
- 장기종업원급여 : 주식기준보상
- 퇴직후급여 : 확정급여형
- 해고급여

2. 단기종업원급여
- 누적유급휴가 :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보상비용과 관련 부채를 인식(사용예상일수*보상원가)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퇴직급여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크지 않음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와는 달리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4. 해고급여
5. 퇴직후급여
-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해 종업원의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보상)

6.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문제 풀이 와꾸

(1) 확정급여채무로 인한 퇴직급여의 증가
- 이자원가 효과 : 기초 확정급여채무 * 할인율
- 근무원가 효과 : 당 회계기간에 종업원의 용역제공에 따른 근무에 대한 보상원가
- 재측정손익 효과 : 보험수리적손익,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보고기간 말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해서 추정 (not 즉시지급방식)
(2) 사외적립자산으로 인한 퇴직급여의 감소
- 이자수익 효과 : 기초 사외적립자산 * 할인율
- 재측정손익 효과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3) 재측정손익의 후속회계처리 방법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자본 내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가능

7.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특수항목
(1) 과거근무원가
(2) 제도의 정산
(3) 순확정급여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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