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권리양도와 제거
(1) 금융자산 양도거래의 실질
-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 : 금융자산 제거
-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 경우 : 금융자산 계속인식하고 관련부채를 인식
-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는 경우 : 통제권행사 불가능하면 금융자산 제거, 통제권행사 가능하면 지속적 관여정도까지 금융자산과 관련부채를 계속인식
(2) 금융자산 제거손익의 인식방법
- 지분상품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 당기손익인식
- 지분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 기타포괄손익인식 후 관련 기타포괄누계액을 재분류조정 안함
- 채무상품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 당기손익인식
- 채무상품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 기타포괄손익인식 후 관련 기타포괄누계액을 당기손익에 재분류조정
- 채무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 : 당기손익인식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
- 조건 없는 매도
- 공정가치 재매입조건 :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 외가격의 옵션 : 양도자가 콜옵션 보유 또는 양수자가 풋옵션 보유하고 있지만, 깊은 외가격 상태라서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 확정가격 재매입조건
- 사용대차계약
- 시장위험 보유
- 내가격의 옵션
- 대손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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