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재분류
(1) 금융자산관리를 위한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 재분류를 수행함
(2) 채무상품만 재분류 가능
(3) 사업모형의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수행,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
(4) 관련 회계처리
- 상각후원가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후 변동손익은 기타포괄손익, 기존 유효이자수익 인식
- 기타포괄손익 -> 상각후원가 : 공정가치평가를 취소하고 상각후원가로 환원, 기존 유효이자수익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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