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채권 채무의 조정)
(1)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변경후 금융자산은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계산
- 총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현금흐름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조정수수료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여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잔여기간에 걸쳐 상각
(2)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변경후 금융자산은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계산(공정가치)
- 새로운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제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조정수수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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