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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4.5%
- 고용자부담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503만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2만원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67% * 50%
- 고용자부담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67% * 50%
- 보수월액 = (연봉 - 비과세소득) / 12개월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6.67% * 100%
- 소득월액은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임대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근로소득" 이 연간 3,400만원 초과할 경우" 계산
- 소득월액 = (연간보수외소득 - 3400)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소득평가율 : 100%(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30%(연금소득, 근로소득)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보험료 = 월급여 * 1.6% * 50%
- 고용자부담 실업급여 보험료= 월급여 * 1.6% * 50%
- 고용자부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 월급여 * 0.25% (15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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