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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8.344%
- 4주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단시간 노동자라도 4대 보험 가입해야 한다는 법 존재
-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 보험 가입 적용해야 함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전부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씩 부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
- 고용관계 아닌, 사업소득자로 보고 원천징수
-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텍스에서 소득신고를 하면서 환급 받을 수도 있다.(종합소득이 많은 경우 더 낼 수도 있다.)
- 대부분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복수소득 또는 특수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일소득+타소득이 있는자"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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