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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과세제도(assessment system)
-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중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
- 정부부과제도
-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
- 이 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예비적 절차라 할 수 있으며, 확정의 효력은 없음
- 정부가 반드시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함
-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조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됨
-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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