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 알림이 가나요?
A.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Q. 그럼 어떻게 해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것인가요?
A-1. 월급 외 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을 버는 경우입니다. (*연간 3,400만원은 2020년 2월 기준입니다.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으로 조정 예정이라 하니, 이후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A-2. 두번째는 개인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는 개인사업장에서 사업장(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하고, 회사에서도 근로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즉, 이중으로 가입하고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Q. 제가 월급 외 소득으로 3,400만원 이상 벌면 어떻게 알게된다는거죠?
A.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소득월액)이 기준금액(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회사에서는 자연히 추가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알게 되고 당연히 왜 그런지 확인하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개인사업장에 직원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을 회사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A. 직장 외 소득이 발생되어 국민연금 납부액이 변경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장에 통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 투잡을 알게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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