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 섬
- 하이난 섬 면세 정책 강화
- 내국인 인당 면세 한도를 연간 10만 위안(원화 1,700만원)으로 확대
- 면세 대상 품목도 45가지로 넓힘(기존 38가지)
- 2023년 오픈을 목표로 건설 중인 하이커우 종합 면세타운에 글로벌 TOP 브랜드들 입점 확정 상태
- 하이커우면세점은 싼야면세점 면적의 4배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 정책
-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중국 반도체 제조기업이 28nm 이하의 미세공정을 가질 경우
- 10년간 법인세 면제
- 그 외 공정에는 5년간 면제
*중국 전기차 보조금 연장
- 2022년말까지 신에너지차(전기차) 보조금과 차량구매세 면세 정책을 연장하기로 함
- 중국 전기차 회사들과 CATL 등 배터리 업체 보호 목적으로 보임
*미국의 5G지원
- 에릭슨과 노키아에 대한 세금 감면, 수술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 제공
- 에릭슨과 노키아를 인수할 의향이 있는 사모펀드를 지원하는 방안
- 미국 스타트업들이 5G 장비와 관련된 신기술을 더욱 쉽게 개발하도록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을 지원
*미국 코노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미국 세금정책센터)
- EITC, CTC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 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제도
- EITC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을 목표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자녀가 없는 가구 7.65%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45%까지 다양함
- CTC 17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달러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액이 소득세액을 초과할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4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CLR, LIFT, AFA, WFTRA 도입을 주장
- CLR(생계비 환급)은 EITC를 확대시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최대 혜택을 약 2배로 늘리고 자녀가 없는 가구의 최대 혜택을 6배까지 늘렸다. 또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EITC의 최저 자격 연령을 25세에서 21세로 낮췄다.
'주식 > 중국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주식] 리커창지수 (0) | 2020.08.12 |
---|---|
[중국주식] 러시아와 코로나 (0) | 2020.08.11 |
[중국주식] 중국의 보복 모음 & 중국을 향한 공격 모음 (0) | 2020.08.07 |
[중국주식] 설국열차가 생각났다. (0) | 2020.08.07 |
[중국주식] 정부주도발전 vs 민간주도발전(development) (0) | 2020.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