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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ezzanineX(메자닌엑스) 입니다!

*해외주식 증여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증여일 전후 2개월기간(총 4개월)의 산술평균으로 증여기준가를 정함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기준가 * 증여주식수

 

*부부간 증여
- 증여세를 납부했던 자료로 취득금액을 입증

- 6억원 기본 공제
- 예를 들어 내가 3억에 주식을 사서 6억이 되었을 때, 내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팔면 3억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0.66억)
- 그런데 6억이 되었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부부간에 6억까지 증여세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하나도 안 내고, 배우자 입장에서 6억에 취득한 것이 되어 6억에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된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

- 증여세를 납부했던 자료로 취득금액을 입증
- 0.5억원 기본 공제

- 1억원 (0.5억원 ~ 1.5억원) 증여세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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