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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은 다음 경우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1) 무주택자 주택 구입과 전세 임차 보증금
(2)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3) 가입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4) 천재지변

dc형의 경우 고용주는 매년 특정월도에 한달치 급여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소유의 퇴직연금계좌(미래에셋증권 같은 제3자인 금융기관)에 입금한다.(contribution)

그리고 이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따라 다니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해외이주시 그동안 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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