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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3개월 이내
-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결정 기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납부
1. 분납
-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2. 연부연납(세액을 일정한 기간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것)
(1) 요건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을 것
- 담보를 제공할 것 (금전, 국채,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2) 연부연납기간
-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20년)
- 이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연부연납절차
- 1) 신청
- 2) 허가
- 3) 취소
- 4) 연부연납가산금

3. 물납
- 증여세는 물납할 수 없음(상속세만 가능)

*결정 경정과 가산세
1. 결정
- 1) 부과과세제도의 채택
- 2) 결정의 기한
: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 다만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 3) 수시부과결정
- 4)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세무서장 등은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등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추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출처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결정통지

2. 가산세
- 1)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 2)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그 밖의 가산세

3. 경정청구의 특례(증여세의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1) 상증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부동산 무상사용 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법에 정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상증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법에 정한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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