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가 AT1·Tier2 증권의 조기상환(call)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권고한 주된 이유는, 콜옵션이 은행의 자본완충(capital buffer)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 상환 인센티브(incentive to redeem) 차단
• 예컨대 콜옵션과 결합된 쿠폰(step-up) 구조나, 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도록 설계된 구조 등은, 은행이 “유리할 때” 자본증권을 상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기 시에 필요한 손실흡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바젤 III FAQ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상환 인센티브’로 규정하고,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기 시 자본의 지속적 유지
AT1·Tier2 자본은 ‘going-concern’(운영지속능력) 및 ‘gone-concern’(청산 시 손실흡수) 단계에서 은행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콜옵션이 자본증권을 은행이 임의로 상환하도록 허용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히려 손실흡수용 자본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바젤 III 최종안(“Endgame”)에서도 콜옵션은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 또는 엄격한 조건부 행사로만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특정 사례라기보다는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
• 별도의 단일 사례보다는,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본증권을 유리한 시점에 상환하거나 조건을 조작함으로써 시장 불안과 자본부족 문제를 심화시킨 경험이 바젤 III 규제 강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이후 AT1 채권의 복잡한 구조가 자본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규제당국이 콜옵션 설계·행사 전반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젤위원회는 콜옵션이 은행 자본의 손실흡수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보고, 모든 콜옵션을 감독당국의 엄격한 통제 아래 두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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