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가 AT1·Tier2 증권의 조기상환(call)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권고한 주된 이유는, 콜옵션이 은행의 자본완충(capital buffer)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 상환 인센티브(incentive to redeem) 차단
• 예컨대 콜옵션과 결합된 쿠폰(step-up) 구조나, 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도록 설계된 구조 등은, 은행이 “유리할 때” 자본증권을 상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기 시에 필요한 손실흡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바젤 III FAQ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상환 인센티브’로 규정하고,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기 시 자본의 지속적 유지
• AT1·Tier2 자본은 ‘going-concern’(운영지속능력) 및 ‘gone-concern’(청산 시 손실흡수) 단계에서 은행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콜옵션이 자본증권을 은행이 임의로 상환하도록 허용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히려 손실흡수용 자본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바젤 III 최종안(“Endgame”)에서도 콜옵션은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 또는 엄격한 조건부 행사로만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특정 사례라기보다는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
• 별도의 단일 사례보다는,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본증권을 유리한 시점에 상환하거나 조건을 조작함으로써 시장 불안과 자본부족 문제를 심화시킨 경험이 바젤 III 규제 강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이후 AT1 채권의 복잡한 구조가 자본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규제당국이 콜옵션 설계·행사 전반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젤위원회는 콜옵션이 은행 자본의 손실흡수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보고, 모든 콜옵션을 감독당국의 엄격한 통제 아래 두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젤위원회가 AT1·Tier2 증권의 조기상환(call)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권고한 주된 이유 = 상환 인센티브 차단 250612
2025. 6. 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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