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9조(차입)
① 영 제58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8.>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 12. 31.>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개정 2022. 12. 21.>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신설 2016. 4. 1.>
10.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신설 2020. 5. 27.>
② 보험회사가 이미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액은 영 제58조의2제2항의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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