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상으론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국세징수권·지방세징수권 등)가 표시되지만, 사람(개인·법인) 전체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별도 “체납세액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
1. 국세 체납 여부 확인
1. 국세완납증명서(국세 체납 사실 없음 증명) 발급
• 용도: 해당 개인·법인이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를 모두 납부하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신청 방법
1.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 접속
• 주소: https://www.hometax.go.kr
2.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국세완납증명] 메뉴로 이동
3. 본인 인증(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등)을 거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 신청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4. 발급수수료 납부 후 즉시 PDF로 다운로드 가능
• 발급 시점 주의사항
• 계약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유효합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한 문서에는 발급일자가 자동 표시되므로, 등기계약서류 작성 시 그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국세 체납 정보 열람(사전 조회)
• 발급 전 간단히 체납여부를 조회하려면 홈택스의 [My홈택스 ▶ 신고/납부 ▶ 납부/체납조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조회 화면은 자가(본인) 정보만 확인 가능하며, 타인의 체납 정보를 보려면 위임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참고: 국세청 ‘체납액 징수절차’에 따라, 체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압류예고서가 발부되고(전화·문자·서면), 최종적으로 재산압류 등이 진행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상에 “국세징수권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미 압류 단계이므로, 국세완납증명서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 없이 완납 상태”임을 문서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2.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1. 지방세완납증명서(지방세 체납 사실 없음 증명) 발급
• 용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한 재산세·자동차세·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지방세가 완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신청 방법
1. 위택스(WE-TAX) 웹사이트 접속
• 주소: https://www.wetax.go.kr
2. [민원증명 ▶ 완납증명 ▶ 지방세완납증명] 메뉴로 이동
3. 본인 인증(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등) 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 입력
4. 발급수수료 납부 후 즉시 PDF로 다운로드 가능
• 관할 구분
• 지방세는 “해당 납세지(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예)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라면, “강남구청 위택스”에서 반드시 발급
• 발급 시점 주의사항
• 계약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유효합니다.
• 위택스 화면에서 “발급일자”가 자동 표기되므로, 등기 관련 서류 제출 시 그 일자를 확인하세요.
2. 지방세 체납 조회(온라인 열람)
• 위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지방세체납처분 ▶ 체납내역 조회] 메뉴에서 본인(또는 위임받은 타인)의 지방세 체납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세 체납 내역을 문서로 제출하려면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3. 등기부등본 상 압류 내역 확인
1.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부) 조회 시
• 권리관계 부분에 “압류” 항목이 있으면, 국세징수권·지방세징수권 등으로 인한 압류가 이미 설정된 것입니다.
• 만약 압류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압류가 국세 압류인지, 지방세 압류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압류 원인이 “국세징수권”이라면 국세 체납,
• “지방세징수권”이라면 지방세 체납을 의미합니다.
• ※ 다만, 압류가 설정된 시점 이후에 체납이 발생하거나, 압류 신청이 되지 않은 체납액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상의 압류 여부만으로 완벽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완납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주민센터·세무서 방문 확인
• 관할 세무서 방문
• 국세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면, 해당 인물의 주민등록 주소지(또는 법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국세 체납 여부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1. 신분증(본인인 경우) 또는 위임장(타인 대리인 경우)
2.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민원 신청서 등 필요 시)
• 수수료를 납부한 뒤, 수일 내에 “국세 체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구청(지방세과) 방문
• 지방세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면, 해당 인물(또는 법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또는 법인 사업장)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지방세 체납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1. 신분증(본인) 또는 위임장(대리인)
2.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민원 신청서 등 필요 시)
• 수수료 납부 후, 당일 또는 이틀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5.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정리
국세 체납
-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 ▶ 홈택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관할 세무서 방문
-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사용
지방세 체납
- 재산세, 종부세, 주민세 등
- ▶ 위택스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관할 구청 방문
- 관할 지자체(주소지)에서 발급 필요
등기 압류
- 국세징수권 압류 여부지방세징수권 압류 여부
- ▶ 등기부등본 “권리관계”란 열람
-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추가 확인 필요
⸻
요약 및 팁
1. 등기부등본 조회
• “압류” 항목이 있으면 이미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실행된 상태입니다.
• 하지만 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숨겨진 체납액(예: 압류 전 상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만으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부동산 매매·증여·담보 설정 계약을 할 때는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각각 반드시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문서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세요.
• 이 두 가지 서류만 있으면 해당 인물(법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발급 vs. 온라인 발급
• 온라인(홈택스·위택스): 본인인 경우 즉시 발급 가능. 수수료도 저렴(약 1,100원 내외).
• 방문(세무서·구청):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 가능.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예: 대리인 신청)에는 방문이 필요합니다.
4. 기타 주의사항
• 법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체납과 법인 자체의 체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국세완납증명서와 대표자 개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따로 떼야 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일자 확인: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되지 않은 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일자를 확인 후 계약서류에 첨부하세요.
⸻
이상과 같이, 등기부등본 상의 압류 설정 여부 확인과 함께, 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이 사람(법인)의 체납액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증여 또는 담보 설정 시 세금 체납으로 인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개인·법인) 전체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별도 “체납세액 확인” 절차가 필요 250602
2025. 6. 2. 12: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