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상으론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국세징수권·지방세징수권 등)가 표시되지만, 사람(개인·법인) 전체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별도 “체납세액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1. 국세 체납 여부 확인
1. 국세완납증명서(국세 체납 사실 없음 증명) 발급
• 용도: 해당 개인·법인이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를 모두 납부하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신청 방법
1.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 접속
• 주소: https://www.hometax.go.kr
2.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국세완납증명] 메뉴로 이동
3. 본인 인증(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등)을 거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 신청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4. 발급수수료 납부 후 즉시 PDF로 다운로드 가능
• 발급 시점 주의사항
• 계약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유효합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한 문서에는 발급일자가 자동 표시되므로, 등기계약서류 작성 시 그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국세 체납 정보 열람(사전 조회)
• 발급 전 간단히 체납여부를 조회하려면 홈택스의 [My홈택스 ▶ 신고/납부 ▶ 납부/체납조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조회 화면은 자가(본인) 정보만 확인 가능하며, 타인의 체납 정보를 보려면 위임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참고: 국세청 ‘체납액 징수절차’에 따라, 체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압류예고서가 발부되고(전화·문자·서면), 최종적으로 재산압류 등이 진행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상에 “국세징수권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미 압류 단계이므로, 국세완납증명서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 없이 완납 상태”임을 문서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1. 지방세완납증명서(지방세 체납 사실 없음 증명) 발급
• 용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한 재산세·자동차세·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지방세가 완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신청 방법
1. 위택스(WE-TAX) 웹사이트 접속
• 주소: https://www.wetax.go.kr
2. [민원증명 ▶ 완납증명 ▶ 지방세완납증명] 메뉴로 이동
3. 본인 인증(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등) 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 입력
4. 발급수수료 납부 후 즉시 PDF로 다운로드 가능
• 관할 구분
• 지방세는 “해당 납세지(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예)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라면, “강남구청 위택스”에서 반드시 발급
• 발급 시점 주의사항
• 계약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아야 유효합니다.
• 위택스 화면에서 “발급일자”가 자동 표기되므로, 등기 관련 서류 제출 시 그 일자를 확인하세요.
2. 지방세 체납 조회(온라인 열람)
• 위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지방세체납처분 ▶ 체납내역 조회] 메뉴에서 본인(또는 위임받은 타인)의 지방세 체납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세 체납 내역을 문서로 제출하려면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상 압류 내역 확인
1.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부) 조회 시
• 권리관계 부분에 “압류” 항목이 있으면, 국세징수권·지방세징수권 등으로 인한 압류가 이미 설정된 것입니다.
• 만약 압류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압류가 국세 압류인지, 지방세 압류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압류 원인이 “국세징수권”이라면 국세 체납,
• “지방세징수권”이라면 지방세 체납을 의미합니다.
• ※ 다만, 압류가 설정된 시점 이후에 체납이 발생하거나, 압류 신청이 되지 않은 체납액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상의 압류 여부만으로 완벽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완납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주민센터·세무서 방문 확인
• 관할 세무서 방문
• 국세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면, 해당 인물의 주민등록 주소지(또는 법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국세 체납 여부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1. 신분증(본인인 경우) 또는 위임장(타인 대리인 경우)
2.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민원 신청서 등 필요 시)
• 수수료를 납부한 뒤, 수일 내에 “국세 체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구청(지방세과) 방문
• 지방세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면, 해당 인물(또는 법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또는 법인 사업장)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지방세 체납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1. 신분증(본인) 또는 위임장(대리인)
2.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민원 신청서 등 필요 시)
• 수수료 납부 후, 당일 또는 이틀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정리

국세 체납
-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 ▶ 홈택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관할 세무서 방문
-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사용

지방세 체납
- 재산세, 종부세, 주민세 등
- ▶ 위택스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관할 구청 방문
- 관할 지자체(주소지)에서 발급 필요

등기 압류
- 국세징수권 압류 여부지방세징수권 압류 여부
- ▶ 등기부등본 “권리관계”란 열람
-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추가 확인 필요



요약 및 팁
1. 등기부등본 조회
• “압류” 항목이 있으면 이미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실행된 상태입니다.
• 하지만 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숨겨진 체납액(예: 압류 전 상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만으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부동산 매매·증여·담보 설정 계약을 할 때는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각각 반드시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문서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세요.
• 이 두 가지 서류만 있으면 해당 인물(법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발급 vs. 온라인 발급
• 온라인(홈택스·위택스): 본인인 경우 즉시 발급 가능. 수수료도 저렴(약 1,100원 내외).
• 방문(세무서·구청):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 가능.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예: 대리인 신청)에는 방문이 필요합니다.
4. 기타 주의사항
• 법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체납과 법인 자체의 체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국세완납증명서와 대표자 개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따로 떼야 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일자 확인: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되지 않은 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일자를 확인 후 계약서류에 첨부하세요.



이상과 같이, 등기부등본 상의 압류 설정 여부 확인과 함께, 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이 사람(법인)의 체납액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증여 또는 담보 설정 시 세금 체납으로 인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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