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이 이미 실행 중인 대응 전략
1. 민간 스테이블코인 전면 금지
중국 인민은행(PBOC)은 달러·위안 등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불법화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위안(e-CNY) 대규모 보급
‑ 2023년 기준 전국 120만여 개 지갑, 1.8조 위안(약 400조 원) 이상의 거래액 돌파
‑ 17개 성·직할시 주요 도시에서 실생활 결제에 e-CNY 사용 확대 
3. 크로스보더 CBDC 연계 파일럿(mBridge 등)
중국·아랍에미리트·태국 등 3국 참여 mBridge 프로젝트를 통해 e-CNY 상호운용성·규제 준수 메커니즘을 테스트 중입니다 
4. 유니온페이 QR코드 결제망 확장
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 신흥시장에 QR코드 기반 위안 결제망을 설치, 관광객·기업 간 결제 편의성 강화 
5. 통화스왑 확대 및 CIPS 고도화
‑ 주요국 중앙은행과 총 4.3조 위안 규모 통화스왑 체결
‑ 중국국제청산은행간결제시스템(CIPS) 역량 강화로 원활한 대외 결제 지원 
⸻
2. 아직 실행하지 않았으나, 향후 실행 가능성이 있는 대응 전략
1. 국영 위안 스테이블코인(State‑backed RMB Stablecoin)
중국 정부가 직접 발행·준비금을 관리하는 ‘위안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주권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2. 홍콩 스테이블코인 입법 활용
홍콩 의회에 계류 중인 ‘Stablecoins Bill’을 통해 위안·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 글로벌 금융허브 경쟁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3. 아세안·RCEP 디지털 통화 연합
역내 무역·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RCEP 회원국과 디지털 위안 상호운용성을 제도화하고, 지역 디지털 통화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
국유 상업은행(中行·공상·건설·농업은행 등)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담보하여 신뢰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모델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5. Web3(DeFi·NFT) 연계
e-CNY를 디파이(DeFi) 플랫폼·NFT 마켓플레이스 등 Web3 생태계에 통합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 결제망 통합
중국 주도 인프라 사업 참여국에 e-CNY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옵션을 추가하면 프로젝트 금융 처리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중심으로 이미 강력한 제도·기술적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앞으로는 위안 스테이블코인 발행, 국제 입법·협력 확대, Web3 연계 등으로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여지가 큽니다.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이미 실행 중인 전략 250530
2025. 5. 30. 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