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는 5월 1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모두 상향한다고 밝혔다.  
2. 5월 14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지자체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고, 첫 사업으로 경상남도와 협업한 ‘경남동행론’을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3. 금융위원회는 5월 14일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재무제표를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와 전 대표이사 등 5인, 예지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7.4억 원·3.1억 원·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4. 5월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5.13 국무회의 통과)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내용은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 5월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세미나(5.13)와 한국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5.15)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그간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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