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제척)
a1: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제척)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반응형
q1: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제척)
a1: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제척)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
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