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채무면제·유예상품)

a1: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채무면제·유예상품)**는 카드 이용자가 매월 총 카드 채무액의 0.2~0.5%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가입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카드 빚을 갚기 어려워질 때 해당 채무 전부를 면제하거나 상환을 유예해 주는 일종의 신용보호 서비스입니다. 이 상품은 일시불·할부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카드론·이자·연체료까지 포함한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



DCDS(채무면제·유예상품) 개요

카드사가 유료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신용보호 상품으로, 가입자가 사고(사망·질병·장해 등) 발생 시 카드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유예해 줍니다.
• 상품명: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 제공 주체: 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KB국민 등 대다수 카드사  



가입 방식 및 수수료
• 가입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점포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
• 수수료 부과 기준: 매월 카드채무(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카드론·이자·연체료 포함)의 0.3~0.5% 수준   
• 청구 방식: 상품 수수료는 카드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자동 청구되며, 총 채무액이 클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집니다  



보장 범위 및 주요 조건
보장 사고: 사망, 중대한 질병(암·심장질환 등), 장해, 장기 입원 등 약관에 명시된 사고
적용 채무: 일시불·할부금뿐 아니라 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연체료 전부 포함  
• 보장 한도: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해당 월 또는 약관상 지정된 기간 내의 채무에 대해 면제·유예 적용  



가입 전 유의사항
불완전 판매 우려: 가입 시 수수료율·적용 범위·해지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불만이 제기됨   
수수료 부담 간과: 카드론 이용 시 채무잔액뿐 아니라 카드론 이자까지 수수료 대상에 포함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 판매 중단 이력: 2016년 8월 이후 신규 가입 모집이 중단되었으나, 기존 회원은 유지 및 재가입 가능 여부를 카드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