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세 관련해서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비교 설명 그리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중국을 비교해서 설명
a1: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과세 방식이 있습니다.
1. 유산세 방식 (Estate Tax 방식)
• 개념: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자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이 받기 전에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 특징:
• 유산 전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면세점액 및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 세금은 피상속인의 유산에서 먼저 공제되며, 상속인에게 분배되는 재산에서 차감하는 형태입니다.
2. 유산취득세 방식 (Inheritance Tax 방식)
• 개념:
→ 상속인(또는 수증자)이 실제로 유산(재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 상속인 간의 관계(가족 관계, 가까운 정도)에 따라 세율과 공제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세 대상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의 순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두 방식은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Estate Tax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먼저 세금을 부과한 뒤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반면, Inheritance Tax 방식은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재산의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별 상속·취득세 제도의 비교
아래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중국의 상속세/유산취득세 제도를 비교해 봅니다.
1. 미국
• 과세 방식:
• 연방 Estate Tax (유산세)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면세점액) 이하의 유산은 면제됩니다.
• 일부 주에서는 **Inheritance Tax (상속취득세)**를 별도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 특징:
• 연방 차원에서는 Estate Tax 방식이 주를 이루며,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면세점액이 매우 높아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독일
• 과세 방식:
• Inheritance Tax (Erbschaftsteuer) – 유산취득세 방식
→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특징:
• 상속인과의 관계(예: 배우자, 자녀, 기타 친족)에 따라 면제 한도 및 세율이 달라집니다.
• 가까운 친족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과 높은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3. 프랑스
• 과세 방식:
• Droits de succession – 상속취득세 방식
→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대해 과세하며, 유산의 규모와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특징:
•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친족 간에도 세율 차이가 큽니다.
•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일본
• 과세 방식:
• 상속세 (相続税)
→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 특징:
• 누진세율이 매우 높아, 상속 재산이 클 경우 세부담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일부 공제 및 감면제도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5. 한국
• 과세 방식:
• 상속세
→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실제 납세는 상속인이 하게 됩니다.
→ 법적으로는 Estate Tax 방식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상속인이 분할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 특징:
•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면세점액 및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증여세와 함께 고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6. 중국
• 과세 방식:
• 현재 국가 차원의 상속세 또는 유산취득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특징:
• 중국에서는 상속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상속 시 세금 부담이 없으며, 대신 증여세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논의가 있거나 다른 재산세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유산세 방식 (Estate Tax)**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먼저 과세하고, 남은 유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며, 미국 연방 차원의 과세가 대표적입니다.
• **유산취득세 방식 (Inheritance Tax)**는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한국은 법적으로는 Estate Tax 방식의 요소를 가지면서도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국가별로 과세 방식과 세율, 면제규모 등이 상이하여 상속세 부담과 절세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 중국은 상속세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상속 시 직접적인 세금 부담은 없으나, 증여나 기타 재산 이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각국의 상속·취득세 제도는 과세 주체, 과세 기준, 공제 및 면세 한도, 누진세율 구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상속세 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비교 설명 그리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중국을 비교해서 설명 250313
2025. 3. 13. 12:36
(첨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pdf
0.80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