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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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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