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a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전문개정 2011. 11. 22.]
반응형
q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a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전문개정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