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본인확인기관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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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 라이센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이 조항은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본인확인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본인확인업무의 수행: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본인확인기관 라이센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정에 의해 부여되며,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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