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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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조에 따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도입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 절차: 기업은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며, 금융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효과: 지정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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