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전자서명인증사업자
a1: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인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는 전문 평가기관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얻으려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충족하고,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