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탄핵 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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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각하게 잘못 수행했을 때, 그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의 시작 단계를 의미합니다. 주로 국회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며,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개념
1. 탄핵: 공직자의 직위를 박탈하거나 징계를 내리는 절차.
2. 소추안: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국회의 공식 제안.

즉, 탄핵 소추안은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나 직무상 중대한 잘못이 확인되었을 때, 국회가 이를 조사하고 심판을 요청하기 위해 제기하는 문서입니다.

탄핵 소추 절차 (대한민국 기준)
1. 탄핵 소추안 발의
•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며, 발의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2. 국회 표결
•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 대통령 탄핵: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 필요.
3. 헌법재판소 심판
•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
•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되면 공직 박탈.
4. 결과
• 탄핵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로 복귀합니다.

탄핵 소추안의 주요 대상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표적인 사례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
•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 헌법재판소 탄핵 확정 → 대통령직 박탈.
2.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 (2004)
•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 대통령직 유지.

탄핵 소추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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