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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고나면 수입차 렌트해야" 판결에 車보험사 ‘빨간불’ - 머니S

# BMW 520d 차주인 L씨(49)는 최근 가벼운 접촉사고로 수리를 맡기고 1주일 동안 렌터카 B사에서 BMW 523d를 대차했다. A사는 L씨에게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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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20d 차주인 L씨(49)는 최근 가벼운 접촉사고로 수리를 맡기고 1주일 동안 렌터카 B사에서 BMW 523d를 대차했다. A사는 L씨에게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동종차량'의 대차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동급차량'인 쏘나타의 1일 대차료인 14만5000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를 입게 된 A사는 해당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A사와 같은 사례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이 고가 차량의 교통사고 후 지원되는 렌트비(대차료)를 '동종 차량'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6년 4월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동급 차량' 대차기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고가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동종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원하던 표준약관(대물사고 피해자)을 변경,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을 갖춘 동급 차량의 최저 렌트비를 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차량이 아우디 A6나 BMW 520d라면 비슷한 수입차가 아닌 동급 차량인 쏘나타를 대차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지법 민사5-2부는 보험사인 피고가 렌터카 회사에 동종 차량인 고가의 자동차 대차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의 손해는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피해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인 동종·동급 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차량의 수리비가 동급 국산차에 비해 높기 때문에 사고 시 국산차량 운행자의 손해분담액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동종이 아닌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전 국민의 차보험료 부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였는데 이번 판결로 과거로 회귀돼 결국 지급보험금이 대폭 증가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법적인 부분을 통해 사법부에도 약관개정의 취지가 이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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