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렌터카 보험 보강 보완 방법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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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렌터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렌탈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차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당 상품의 특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찾는 소비자는 드문 실정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약 시 렌터카도 적용
26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수는 553만98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5월 기록한 435만6727명보다 27.2%(118만3089명) 증가한 수치다.
올해의 경우 ▲1월 116만6901명 ▲2월 102만6355명 ▲3월 86만9828명 ▲4월 117만4769명 ▲5월 130만1963명 등 오미크론이 최절정에 달했던 3월을 제외하면 매월 전년 동기보다 높은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 여행의 경우 렌터카 등 차량 이용이 필수로 여겨진다. 렌터카 이용 시 보험은 보험 미가입, 일반 자차, 고급 자차, 프리미엄 자차 등으로 나뉘며, 보상한도, 이용 비용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보험 미가입을 선택할 경우 렌탈 비용이 다소 낮아지지만, 사고 발생 시 수리비와 휴차료 등 거액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렌터카 보험은 렌탈 업체의 제공 상품 외에도 방법이 존재하기는 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관련 특약을 이용할 경우 렌터카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사마다 명칭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업체에서 해당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손보사 별 약관을 살펴보니 삼성화재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특약에는 ‘사업용 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 자동차로서 대여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보상하는 사고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대여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대여기간 마지막 날의 24시를 한도로 대여 자동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DB손해보험 역시 프로미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하는 ‘렌터카 운전담보 특약’을 제공 중이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명칭을 사용했다.
KB손해보험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추가 특별약관’이 렌터카 사용 시 이용 가능한 특약이다.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정원이 10인승 이하면서 7일 이하로 대여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제주도 렌터카 이용자들을 겨냥한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 중 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을 운영 중이다. 해당 특약은 제주지역 내에서 사용·관리 중 사고를 일으켜 대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제공한다.
이때 대여자동차란 피보험자가 단기간(1개월 미만)의 이용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대여사업자를 통해 대여한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해당한다. 다른 손보사의 특약과 비교해 대여일 기준이 길다. 또 제주지역이란 행정구역상의 제주도 및 부속도서(해상은 제외)를 뜻한다.
이밖에 롯데손해보험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을 제공한다. 사업용 자동차 중에서는 승차정원 16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 대여일이 7일 이하인 경우가 특약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다수 손보사에서 유사한 내용의 보상을 제공하는 특약을 운영 중이지만, 해당 특약은 보험사 조차 익숙하지 못하다. 렌터카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보험 선택 등이 제공되다 보니, 이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해당 상품을 찾는 이가 드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특약의 가입자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상품 가입률이 극도로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특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렌터카 이용 시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신의 운전자 보험에서 관련 특약을 이용하면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사고가 나면 렌터카가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차량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렌탈 업체 제공 보험을 이용하는 게 나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입자를 찾는게 어려울 정도로 가입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루 단위 혹은 연간 등 회사마다 가입 기간이나 방식 등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결국 자동차보험인만큼 가입자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이나 뭐가 좋고 나쁘다 등의 비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분 회사에 비슷한 특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서도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가입에 대한 가입률 자체가 떨어진다”며 “따로 상품을 알아보는 번잡함과 자신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는 약간의 비용을 내더라도 렌탈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