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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매우 상세' 안내

'이렇게 상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 얼마 전에 여차 저차 해서 부동산을 하나 취득했고,돈을 좀 아껴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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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순서

- 부동산 -> 구청 -> 은행 -> 등기소

 

*사전 준비서류(부동산)

- (1) 등기부등본

- (2) 실거래 신고필증(원본, 사본 2부, 총3부)

 

*사전 준비서류(매도인)

- (3) 매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4)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들어가야 함)

- (5) 매도인 인감도장

- (6) 주민등록 원초본(이전주소 나오는 것 확인 필수)

 

*사전 준비서류(매수인)

- (7)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미리 인터넷 등기소에서 넉넉히 출력하기)

- (8) 주민등록등본(원본 3부) : 만일 계약서의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계약서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초본으로 준비해야 함 : ok

- (9) 신분증(매수인) : ok

- (10)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함) : ok

- (11) 부동산 매매계약서(원본, 사본 2부) :

- (12)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민원24에서 출력 : 없음

- (13)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 : 민원24에서 출력 : ok

- (14)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매매)

- (15) [위임인이 하는 경우] 위임장 : 위임장에 매도자의 인감도장 날인해야 함, 혹시 모르니 2부 준비해서 모두 찍는다.)

- (16)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

- (17) 취득세신고서(양식은 인터넷 다운로드) :

- 부동산, 매도인이 챙길 서류들 다 챙겼는지 부동산에 확인하기

 

*3개 세트의 서류묶음

 

*[세트 1] : 등기소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매매) 작성

 

 => page1 

    - '거래신고 관리번호'란 = "실거래 신고필증(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의 좌측 최상단에 기재된 관리번호" 기재

    - '거래가액'란 = "계약서에 있는 거래금액" 기재

    -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란 = '계약서 작성한 날짜'를 기재(잔금일 아님)

    - '등기의 목적'란 = '소유권 이전' 라고 기재

    - '이전할 지분'란 = '소유권 전부' 라고 기재

    - '등기의무자'란 = 매도자 (주민번호, 현주소)

    - '등기권리자'란 = 매수자 (주민번호, 현주소)

 

 => page2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

    - 고시일자(2020.01.01), 단위면적당 기준시가(2,193,000), 건물면적(118.480) = 259,826,640원(양도,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
-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 108,922,157원(연면적 118제곱미터), 1,089,222원 건물분 채권매입금액, 서울시 ETAX

    - '부동산별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란

    - 오피스텔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토지 외) 선택"

    - 물건지 해당 시청 세무과에 연락해서 (건물분, 토지 제곱미터당 금액 * 대지지분)

    - '국민주택 채권 발행번호'란

    - '취득세'

    - '세액 합계'란 = 취득세(4%) + 지방교육세(0.4%) + 농어촌특별세(0.2%) https://www.wetax.go.kr/main/

    - 등기신청수수료 = 1.5만원 정도

    - '부동산 고유번호'란 = '등기부등본에 있는 고유번호' 기재

    - 매도인이 주는 등기필증

    - 등기필증 가운데 스티커의 커버를 떼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세트가 있는 노란 스티커가 나옴

    - '거래신고 일련번호'란 = 노란 부분 최상단의 일련번호

    - '비밀번호'란 = 노란 부분의 랜덤 비밀번호 중에 2개를 골라서 쓴다. (하나만 써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 두 개)

    - '첨부서면' = 등기필증과 매매목록만 빼고 모두 1통씩으로 기재

    - 신청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 기재하고 도장 찍기

    - '날짜' = '잔금일(최종 취득일)' 입력

    - page1~2 사이에 간인하기

 

 => page3(위임장)

    - '부동산의 표시'란 = 포

 

*[세트 2] : 구청에서 취득세를 납구하기 위한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취득자/ 전소유자 인적사항 기재

 : 취득일, 취득가액 기재 (취득물건 내역에)

 : 취득세 신고세액 우측 끝 합계란만 작성(1-2+3+4)

 : 취득세(4%), 지방교육세(0.4%), 농어촌특별세(0.2%)의 합을 기재

 : 날짜 쓰고, 신고인 이름 쓰고 옆에 도장, 대리인 이름 쓰고 옆에 도장

 : 위임장 위임자 옆에 매수인 이름 도장

 : 위임받는 사람 인적사항 기재

-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 신고서 뒤에 첨부)

- 실거래 신고 필증 사본 (뒤에 첨부)

- 스테이플러로 좌측 상단 한 번 찍는다.

 

*[세트 3] : 세트 1과 합하여 등기소에 최종 제출할 서류

- 매매 계약서 원본

- 실거래 신고필증 원본

- 인지세 (15만원)

- '등기필' 이라고 큰 박스 위에 쓰인 서류 (아무것도 기재하지 말고 빈 박스로 남김)

- 스테이플러로 상단에 두 번 찍고

- 이게 나중에 등기 필증이 되어 원본과 함께 나온다. (이게 집문서)

 

- 세트1과 세트3을 합쳐서 스테이플러로 왼쪽 위에 한 번만 찍는다.

- 등기국 민원실에 서류들이 다 잘 준비되었는지 체크해주는 직원분이 계시는데, 합본을 그 직원분께 검토받고 이상없음을 확인함

- 접수처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

- 증기필증(집문서)은 접수 후 3년까지 보관해 줌(3개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3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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