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연금 수령에 대해 내는 연금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내는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보험료" 와 "전체 연금보험료에 대한 이자액" 이다.

 -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는 상품을 가입하였을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연간 600만원까지는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 (ㄱ) 6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고 + 대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낸다.

 - (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한도 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 대신 + 연금 수령시 비과세이다.

 

(2)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자소득세에(14%) 비해 훨씬 세율이 낮다. 연금으로 받도록 유인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이다.  70세 미만인 경우 5% (지방세 포함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 (지방세 포함 4.4%), 80세 이상인 경우 3% (지방세 포함 3.3%) 이다.

 

(3) 연금을 가입 후, 중도 해지 등의 "연금 형태 외의 수령"을 할 경우, 기타소득세 15% (지방세 포함 16.5%) 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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