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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6·27 부동산 대책’ 영향도 250708
mezzanineX
2025. 7. 8. 08:36
재건축 조합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 단계부터 입주 후까지 연이은 대출 규제에 직면하여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철거 후 이주비 대출 한도가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도 6억원으로 제한되었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주비 대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 이주비 대출로 전세를 활용하던 조합원들이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단계에서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기존 분양 계약자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전원에게 금지되면서, 잔금 대출 역시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올해 입주를 앞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주요 단지의 조합원들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잔금 및 분담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어 계약 이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주·입주를 모두 마친 이후에도 실거주를 위해 전세를 놓은 뒤 추가로 받는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었고, 이달부터는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어 사실상 모든 단계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현금 확보에 실패해 등기 이전이 지연되고, 일부 단지는 ‘이주 지연 → 공사 연기 →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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