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제4차 보험개혁회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250612
금융당국이 2024년 11월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확정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K-ICS(新지급여력제도)에서 함께 강화된 계리적 가정 변경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1. 해지율 가정 보수화(무·저해지 상품) –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사가 과거 경험만을 바탕으로 낙관적으로 해지율을 가정해 CSM을 부풀리는 행태를 막기 위해 아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
• 원칙 모형: 로그-선형(log-linear) 모델 적용
• 해지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낮아지는(log 형태) 동시에 전체적으로 선형 감소를 보이는 모형을 채택
• 완납 시점(수렴점) 해지율을 0.1%로 설정
• 예외 모형
• 선형-로그(linear-log) 모형(완납 시점 수렴점 0%)
• 로그-로그(log-log) 모형(완납 시점 수렴점 0.1%)
단, 예외 모형을 사용할 경우
1. 감사보고서 등에 ‘원칙 모형과의 해지율·CSM·K-ICS 비율·당기순이익 차이’를 공시
2. 분기별로 금감원에 해당 차이 보고 의무 부과 
2.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시점 해지율
단기납(납입기간 5~7년)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서 해지율을 지나치게 낮게 가정해온 점을 보완하기 위해,
•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역산하여 해지율을 산출하거나
• 최소 30% 이상의 해지율을 가정하도록 권고
3. 손해율(loss ratio) 가정 세분화
• 연령별·담보별·경과 기간별 손해율을 세분화하여, 과거 통계 부족 구간에도 보수적 추가마진을 적용하도록 지도
• 회사별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손해율 가정을 상향 조정
4. 할인율(discount rate) 현실화 연착륙
IFRS17에서 부채 현재가치 산정에 사용하는 금리 가정 중 ‘최종관찰만기(Last Observed Term)’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최근 금리 환경을 감안해 3년에 걸쳐 단계 적용 
⸻
5. K-ICS 하에서의 자본규제 강화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계리적·경제적 가정을 시가평가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데, 2024년 말부터 무·저해지 상품 관련 위험액 산출기준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 해지위험액 산출
• 옵션행사위험액과 대량해지위험액을 각각 표준형 상품·저해지환급형 상품으로 구분하여 산출
• 최종 요구위험액은 두 값 중 큰 쪽(MAX) 적용
• 예실차 기반 위험액(기초가정위험액) 정교화
• 지급금·사업비에 대한 실제 대 가정(예실차)에 따른 손실액을 측정
• 사업비 예실차가 일정 비율(예: 5%) 초과 시 추가 위험액 부과
• 보고·공시 의무 단축
• 지급여력제도 및 자본적정성 관련 보고·공시 기한을 분기 후 3개월 → 2개월 이내로 단축
⸻
이러한 보수적 계리 가정 도입으로 CSM이 축소되고 요구자본이 증가하면서 가용자본 여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 확충이나 상품 구조 재설계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