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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제4차 보험개혁회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250612

mezzanineX 2025. 6. 12. 08:05

금융당국이 2024년 11월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확정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K-ICS(新지급여력제도)에서 함께 강화된 계리적 가정 변경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해지율 가정 보수화(무·저해지 상품) –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사가 과거 경험만을 바탕으로 낙관적으로 해지율을 가정해 CSM을 부풀리는 행태를 막기 위해 아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
원칙 모형: 로그-선형(log-linear) 모델 적용
• 해지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낮아지는(log 형태) 동시에 전체적으로 선형 감소를 보이는 모형을 채택
• 완납 시점(수렴점) 해지율을 0.1%로 설정
• 예외 모형
선형-로그(linear-log) 모형(완납 시점 수렴점 0%)
로그-로그(log-log) 모형(완납 시점 수렴점 0.1%)
단, 예외 모형을 사용할 경우
1. 감사보고서 등에 ‘원칙 모형과의 해지율·CSM·K-ICS 비율·당기순이익 차이’를 공시
2. 분기별로 금감원에 해당 차이 보고 의무 부과  

2.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시점 해지율
단기납(납입기간 5~7년)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서 해지율을 지나치게 낮게 가정해온 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역산하여 해지율을 산출하거나
최소 30% 이상의 해지율을 가정하도록 권고  

3. 손해율(loss ratio) 가정 세분화
연령별·담보별·경과 기간별 손해율을 세분화하여, 과거 통계 부족 구간에도 보수적 추가마진을 적용하도록 지도
회사별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손해율 가정을 상향 조정

4. 할인율(discount rate) 현실화 연착륙
IFRS17에서 부채 현재가치 산정에 사용하는 금리 가정 중 ‘최종관찰만기(Last Observed Term)’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최근 금리 환경을 감안해 3년에 걸쳐 단계 적용  



5. K-ICS 하에서의 자본규제 강화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계리적·경제적 가정을 시가평가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데, 2024년 말부터 무·저해지 상품 관련 위험액 산출기준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해지위험액 산출
• 옵션행사위험액과 대량해지위험액을 각각 표준형 상품·저해지환급형 상품으로 구분하여 산출
최종 요구위험액은 두 값 중 큰 쪽(MAX) 적용
예실차 기반 위험액(기초가정위험액) 정교화
지급금·사업비에 대한 실제 대 가정(예실차)에 따른 손실액을 측정
사업비 예실차가 일정 비율(예: 5%) 초과 시 추가 위험액 부과
보고·공시 의무 단축
지급여력제도 및 자본적정성 관련 보고·공시 기한을 분기 후 3개월 → 2개월 이내로 단축



이러한 보수적 계리 가정 도입으로 CSM이 축소되고 요구자본이 증가하면서 가용자본 여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 확충이나 상품 구조 재설계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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