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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250605
mezzanineX
2025. 6. 5. 15: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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