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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250506

mezzanineX 2025. 5. 6. 07:25

q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a1:

제6장 벌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4. 18.>

②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③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④ 제21조에(제재처분 등)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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