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요거래인증서 250429

mezzanineX 2025. 4. 29. 16:07

q1: 중요거래인증서

a1:

중요거래인증서란?
중요거래인증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중요전자금융거래’ 등 고위험·고가치 거래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인증하는 디지털 인증 수단(“인증서”)을 말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개인 키)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뜻합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전자금융거래 자체를 정의하며, 제30조의2 등에서는 이용자 인증수단(공동인증서, OTP, 바이오인증 등)을 통해 “정당한 이용자 여부를 식별·인증”하도록 규정합니다  .



어떤 거래에 필수인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거래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거나비대면 계좌 개설·대출 실행·대규모 송금·증권 매매·보험 계약 체결리스크가 큰 업무를 처리할 때, 약관으로 정한 “중요전자금융거래”(이하 ‘중요거래’)에 추가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 예컨대, 인터넷뱅킹을 통한 1일 누적 300만 원 이상 이체, 고액 대출 신청, 신규 상품 계약 등은 “중요거래”로 분류되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OTP 등의 인증 수단이 필수입니다.
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이메일 통지 서비스”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



관련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 정의, 이용자 인증수단 의무 규정 (제2조·제30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감독규정
- 중요거래 정보 통지·본인확인 절차 강화 규정(감독규정 제34조), 계좌 개설·이체 한도 등 구체적 요건 명시

전자서명법
- 인증서의 법적 효력·구조 정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제도 근거 (제2조 제7호·제15조)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보안조치 의무 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문서·전자계약의 법적 효력 및 보관 방법 규정

이처럼 **“중요거래인증서”**는 고액·고위험 거래를 수행할 때 본인확인·무결성·부인방지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보안 수단이며,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서명법 등에서 그 사용 근거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