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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250423

mezzanineX 2025. 4. 23. 12:15

q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a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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