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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250401
mezzanineX
2025. 4. 1. 19:43
q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a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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