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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250307
mezzanineX
2025. 3. 7. 07:35
q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a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전문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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