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용설명서/재무회계

[재무회계] 금융자산의 손상

mezzanineX 2020. 8. 16. 09:50

1. 금융자산 손상차손 개념
(1)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조기에 인식
(2)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신용손실위험이 없으므로 손상회계처리의 대상이 아니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경우 손상회계처리의 대상이 아님
(3) 신용손실 : 현금부족액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4) 기대신용손실 :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신용손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손상 (AC 금융자산)
(1) 신용위험이 발생한 경우
- 유의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12개월 기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상차손 인식후 이자수익은 손실충당금 차감전 총장부금액에 최초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
(2)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전체기간 기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 신용의 손상으로 인한 손상차손 인식후 이자수익은 손실충당금 차감후 상각후원가에 최초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

3.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상 (FVOCI 금융자산)
(1) 신용위험이 발생한 경우
- 신용위험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인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공정가치 변동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평가손익 중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상차손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대체함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계산함
(2)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전체기간 기준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 공정가치 변동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평가손익 중 신용손상으로 인한 손상차손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대체함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계산함
- 기타포괄손익평가손익의 누계액은 기말의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와 동일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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