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용설명서/재무회계
[재무회계]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mezzanineX
2020. 8. 15. 15:18
1. 유형자산 재평가
(1) 재평가모형 :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유형자산 금액 수정
(2) 재평가의 빈도 : 보고기간 말에 주기적으로 수행
(3) 재평가의 범주 :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전체를 동시에 재평가해야 함
2. 재평가손익의 회계처리
(1) 재평가이익 : 재평가잉여금 계정으로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 향후 재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한도로 하여 감소시키며 기타포괄손실로 인식
(2) 재평가손실 : 재평가손실 계정으로 당기손실로 인식, 향후 재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인식 재평가손실을 한도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
(3) 재평가잉여금의 처리방법 : 자산 제거시에 일괄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하면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가능
-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임
3.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
(1) 손상차손
- 기인식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에 우선 상계하여 기타포괄손실로 인식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당기손실로 인식
(2) 손상환입
-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손상차손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입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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