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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소수점 매매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 241219
mezzanineX
2024. 12. 19. 19:32
q1: 해외주식의 소수점 매매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
a1:
해외주식의 소수점 매매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은 국내 및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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