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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서의 인출조건 서류(선행과 후행) 241122
mezzanineX
2024. 11. 22. 10:01
q1: 대출계약서의 인출조건 서류(선행과 후행)
a1:
대출계약서의 인출조건 서류를 선행과 후행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인출선행조건서류:
1. 대출금 인출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담보설정 관련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 의결서
- 주주총회 결의서
- 인허가 서류
- 보험증권
인출후행조건서류:
1. 대출금 인출 후 일정기간 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보권설정 완료 증빙
- 자금사용 증빙서류
- 공사진행 보고서
- 준공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중요도:
1. 선행조건서류
- 대출실행의 필수조건
- 리스크 관리의 기본
- 법적 유효성 확보
2. 후행조건서류
- 자금용도 관리
- 프로젝트 모니터링
- 담보가치 확보
미제출시 위험:
- 대출금 회수 사유 발생
- 추가 대출 제한
- 연체금리 적용 가능
q2: 관련 법률
a2:
대출 관련 조건부 서류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입니다:
1. 민법
- 제428조 내지 제461조 (채권총칙)
- 제598조 내지 제607조 (소비대차)
2. 은행법
-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 제35조 (경영지도기준)
3.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0조 (대출업무 등)
- 제53조 (경영지도기준)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 (대부업자의 의무사항)
5.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다만, 인출선행조건과 후행조건 자체는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보다는, 위 법률들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내규나 계약서에 반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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