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용설명서/세금
[세금]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공제 조건)
mezzanineX
2020. 7.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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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조건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 임차, 유지하는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나머지는 다 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 소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 8인승 이하의 승용전기자동차
- 지프형 자동차
- 125cc 초과 오토바이
*예시
- 9인승 이상의 스타렉스는 매입세액 공제됨(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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