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Based Immigrant Visa 241101
q1: Family-Based Immigran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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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족 초청 이민 비자(Family-Based Immigrant Visa)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특정 가족 구성원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초청자의 신분과 가족 관계에 따라 절차와 대기 기간이 다릅니다.
1. 초청 가능한 가족 범위:
• 미국 시민권자:
• 직계 가족(Immediate Relatives):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인 경우). 이들은 비자 발급에 연간 제한이 없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 우선순위 가족(Preference Categories):
• 1순위(F1): 21세 이상 미혼 자녀.
• 3순위(F3): 기혼 자녀.
• 4순위(F4): 형제자매(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인 경우).
• 미국 영주권자:
• 2순위(F2):
• F2A: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 F2B: 21세 이상 미혼 자녀.
2. 신청 절차:
1. 이민 청원서(I-130) 제출: 초청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I-130 양식을 제출하여 가족 관계를 증명합니다.
2. 청원서 승인: USCIS에서 청원서를 심사하여 승인합니다.
3. 국립 비자 센터(NVC) 처리: 청원서가 승인되면 NVC로 이관되어 비자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4. 비자 번호 대기: 우선순위 가족의 경우 비자 번호가 할당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5. 비자 신청 및 인터뷰: 비자 번호가 할당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서 제출 및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6.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 소요 기간:
직계 가족의 경우 비자 발급에 연간 제한이 없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우선순위 가족은 비자 발급 수에 제한이 있어 대기 기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F4)의 경우 대기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재정보증: 초청자는 초청받는 가족이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 변경: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일자(Priority Date): 우선순위 가족의 경우 I-130 접수일이 우선일자로 지정되며, 비자 번호가 할당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5. 추가 정보:
가족 초청 이민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이민국(USCIS) 공식 웹사이트나 주한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