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241029

mezzanineX 2024. 10. 28. 09:07

q1: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a1: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특정 거래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거나 규제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받는 문서입니다. 보통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를 수행하려 할 때, 해당 행위가 규제의 적용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새로운 금융 상품을 출시하려고 할 때, 해당 상품이 금융 관련 규제를 위반할 위험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금융당국에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비조치’ 의견을 주면 해당 거래나 행위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규제 위반으로 인한 제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치의견서는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서 기업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활용됩니다.

q2: 법적 근거

a2: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보통 각 나라의 특정 법률 또는 금융 관련 규제 기관의 고시 및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비조치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금융 시장의 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며,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 회사의 거래에 대해 비조치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민원 회신 및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한 절차와 근거를 제공합니다. 비조치의견서도 행정 절차에 따라 민원 회신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고시 및 가이드라인
금융감독기관에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청 절차, 기준 및 심사 방식 등을 안내합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개별 금융 관련 법률
특정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비조치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조치의견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명령이나 규제 자체는 아니지만, 금융 당국의 해석과 방침을 확인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사용됩니다.

반응형